Q&A 라운지

Q: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예상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상황으로, 이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과실 비율, 운전자의 과거 전력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속도위반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적 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중상 또는 장기 입원 등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사고가 횡단보도 인근 또는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상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상해가 심할 경우에는 7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이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형까지 이르는 경우는 주로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다수 교통사고 전력자가 해당됩니다.

형사절차 외에도 행정처분으로서 벌점 부과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여부가 병행될 수 있으며, 속도위반이 20km/h를 초과할 경우 벌점이 높아지고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 최대 15점 이상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행정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입건 사건에서 수사단계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경찰 및 검찰 진술 전략 수립, 형량 감경 자료 정리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보험사와의 협의 또는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절차의 병합 대응도 병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단서,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을 토대로 사건 경중을 판단하고 사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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