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라운지

Q: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제 딸이 호기심에 무면허 상태로 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딸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한 점, 사고는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이라는 정황은 향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녀가 14세 이상이고 사건 당시 운전의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보호자의 교육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경찰 출석 시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동기, 운전 거리와 시간, 주행 환경, 보호자의 부재 여부, 자녀가 운전면허 제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정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운전이 충동적으로 이뤄졌고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을 자필로 준비하고, 필요 시 학부모 또는 담임교사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보호조치 강화 의지, 자녀에 대한 훈육 계획,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점검 등도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가정법원에서 심문을 받게 되며, 이때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고 사회복귀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1호 보호자훈계, 3호 사회봉사, 4호 수강명령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주행 거리가 길거나 야간 운전, 차량 파손, 거짓 진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2호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에 준하는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가 차량 키를 방치하거나 미성년자의 차량 운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호자에게는 교통방해방조죄 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관련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운전 시점에서의 상황, 키의 위치, 차량 이용 제한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조사 동행, 반성자료 준비, 보호자 교육 방안 제시, 소년법 절차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율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진술 설계 및 불기소 유도 또는 경미 처분 전략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운전 관련 법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도 병행하여 사건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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