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③ 음주측정 요구 블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대상 : 제한 없음.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 ※ 요점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할 것
②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③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함.
④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전치주의)